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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IMF 차관공여 조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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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국제통화기금(IMF)은 러시아정부와 중앙은행의 경제정책 등 러시아의 차관 수혜에 필요한 조건들에 최종 합의했다고 미하일 자도르노프 국제금융기구 담당 러시아 대통령 특사가 지난달 30일 밝혔다.

자도르노프 특사는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중인 제라르 벨랑제 IMF 유럽 2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IMF 대표단과 두차례의 협상 뒤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정부는 그간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전 총리 정부 시절 차관 수혜를 위해 IMF와 합의한 세수확충을 위한 30종의 법률안 중 주유세(注油稅) 신설 법안을 제외한 29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약속을 대부분 이행했기 때문에 이날 협상은 IMF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르게이 스테파신 총리는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주유세 신설 법안 대신 일부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를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기로 결정, 연간 50억루블(약 1억달러)의 추가 세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앙은행은 이와 함께 역시 IMF와의 약속인 대형 부실은행의 파산을 위해 30대(大) 은행에 포함되는 '반크 메나테프'와 '오넥심반크' 등 6개 은행에 대해 면허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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