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렇게 쓰면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공개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사용해도 무방한 것일까. 정품을 구입하지 않고 '도둑질'한 프로그램을 잠깐 쓴 뒤 삭제하면 괜찮지 않을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릇된 생각 때문에 자칫 불법복제품 사용자로 몰려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

현대정보기술(www.hit.co.kr)은 '소프트웨어, 이렇게 쓰면 불법'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실내에서 간과하기 쉬운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행태 8가지를 소개했다.

①공개(ShareWare)프로그램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가정에서 PC통신, 인터넷을 통해 공개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사무실에서 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할 때는 분명한 저작권 침해다. 컴퓨터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윈집(WinZip)이나, 노턴 유틸리티 등의 프로그램도 사무실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라이센스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②불가피할 경우 잠깐 사용하고 곧바로 삭제하면 된다.

특정 문서를 읽기 위해 잠깐 워드프로세서를 설치, 사용한 후 바로 삭제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생각은 잘못됐다. 응용프로그램을 삭제해도 컴퓨터에는 사용 흔적이 남는다. 증거를 완전히 없애려면 하드 드라이브를 포맷하는 수밖에 없다.

③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는 것은 무방하다.

CD-ROM으로 제작된 정품 소프트웨어를 다른 CD-ROM에 복사한 채 보관만했더라도 불법 복제에 속한다. 불법 복제의 기준은 사용 여부가 아니라 복사 순간부터 적용된다.

④프로그램이 아닌 단순 데이터 파일은 불법복제와 상관없다.

인터넷이나 PC통신상의 각종 데이터 중에는 지적소유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들이 많다. 특히 MP3 등 오디오 파일을 무료로 즐기는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다. ⑤정품 소프트웨어이면 개인용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사용 인증을 개인이 아닌 PC로 받은 경우라면 사무실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대부분의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PC에 한정해서 사용권한을 준다.

⑥PC 구입시 기본적으로 설치된 프로그램은 사용해도 무방하다.

일부 조립 생산된 컴퓨터에는 각종 응용프로그램이 무료로 설치된 경우가 있다. 소프트웨어 가격이 컴퓨터보다 큰 경우도 있다.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도 책임이 있다. PC 구매시에 소프트웨어 가격이 컴퓨터 가격에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⑦일부 프로그램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 사용자 중에 압축프로그램, 바이러스백신, PC통신 에뮬레이터, 리눅스 프로그램을 공짜 소프트웨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공짜는 절대 없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⑧인터넷 프로그램 복제사이트를 검색, 접속한다.

인터넷에는 약 100만개의 '워레즈(Warez;불법소프트웨어)'사이트가 있다. 워레즈사이트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사이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접속해서도 안된다. 또한 이들 사이트에서 복제된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때 악성 바이러스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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