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임성덕(林成德) 검사는 2일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공업용 미싱' 발언으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3, 4차례나 전화가 걸려온 것만보더라도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알 수 있다"면서 "김 대통령을 모욕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역대 대통령을 혹독하게 비판한 것은 글쟁이로서,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