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피서객들이 동해안으로 몰리고 있으나 올여름 7번 국도(포항~울진)에서 과속을 했다가는 영락없이 단속망에 걸려 낭패를 당하게 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경찰청은 매년 피서객들로 만원을 이루는 7번 국도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이 구간에 6개의 고정식 무인카메라를 추가 설치, 운영키로 했다.20일부터 본격 운영될 무인카메라가 내걸릴 지점은 포항우회도로 위덕대 앞과 7번 국도 청하면 해화교, 송라면 화진초등학교 앞(이상 상행) 및 흥해읍 곡강교(하행) 등 포항시 관내에서만 4곳. 영덕에서는 남정면 원척리 영덕수산 앞과 구계주유소 앞 상하행선에 각 1개씩 설치될 예정.
또 기존 경주∼포항간 상행선 1개와 하행선에 2개가 있고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등 4개 경찰서가 각 1개씩의 이동식 카메라를 가동중이어서, 올여름 7번 국도에서 운전자들을 감시하게될 카메라는 모두 13개나 된다.
이는 과속이 우려되는 직선로 구간에는 어김없이 단속카메라가 작동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적발되면 3만∼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경찰관계자는 "안전한 휴가길을 보장하기 위해 무인카메라를 늘리게 됐다"며 "단속여부에 관계없이 규정속도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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