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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속도 측정기 11km초과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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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는 10일 자정부터 일반도로에 설치한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속도위반 단속기준과 관련, 기존 제한속도 20km 초과시 단속하던 것을 11km 초과시 단속하는 것으로 바꾸는 등 무인교통단속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일반도로인 파계로 중대동 한걸마을 입구(제한속도 시속 50km), 팔공로 미대동입구 앞산순환로 충혼탑앞(이상 제한속도 시속 60km), 고산로 감나무식당앞(제한속도 시속 70km) 달성군 5번국도 화성주유소앞(제한속도 시속 80km) 지점을 시속 62~92km로 달릴 경우 무인속도측정기에 걸려 범칙금 6~7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 전용도로인 신천대로 청운맨션앞 지점과 대하통상앞 지점(이상 제한속도 시속 80km)은 제한속도보다 15km 초과할 경우 단속대상이 돼 시속 96km부터 무인속도측정기에 걸리게 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는 제한속도보다 21km를 초과해 주행할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이와 별도로 무인속도 측정에 관계없이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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