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계형 창업 특별 보증제' 오늘부터 실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신보기금 내년 6월까지

음식점이나 구멍가게 등 생계형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용보증기금은 '생계형 창업 특별보증제'를 도입, 15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자영업 창업자들에게 최고 1억원까지 대출보증서를 발급해준다고 밝혔다.

특별보증을 위한 재원은 2차 추경예산으로 마련되며 총 4만개 이상의 신규창업을 보증지원하게 된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실직상태에 있거나 사업실패로 새로 창업을 준비중인 소자본 영세사업자들이다. 6개월 미만의 신규창업자도 가능하다.

담배·알코올음료 중개업·도박장·골동품점·댄스홀·증기탕 등 사치향략업종과 주점업(소형 호프집·민속주점은 보증대상) 등 국민경제에 불요불급한 업종 이외에는 모두가 대상업종이다.

또 기존 점포나 사업장을 확장하려는 경우도 보증대상이 안된다.

보증한도는 매장구입 및 임대자금과 운영자금을 포함 최고 1억원까지며 보증금액의 0.9~1%가 보증료로 부과된다.

보증서 발급은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과 수탁보증기관인 국민·기업·조흥·평화·광주은행에서 해준다. 은행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운전자금 5천만원까지만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서를 받으면 은행과 농·수·축협중앙회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이나 5개 수탁은행,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