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약저축자 중형주택 분양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5일부터 청약저축 가입자도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형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등 투기우려지역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가 전면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공급 규칙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발표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