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약저축자 중형주택 분양 허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15일부터 청약저축 가입자도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형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등 투기우려지역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가 전면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공급 규칙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발표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