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민(車東旻) 대검 공보관은 20일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의 파업유도 발언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자체수사 방침을 발표하면서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수사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힌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차 공보관과의 일문일답.
-특별수사본부장에 전권을 위임한다는 의미는.
▲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 총장은 물론 서울지검 검사장이나 차장등 간부진이 일체 보고를 받거나 간섭을 하지 않고 본부장이 본부 구성과 수사에 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마디로 검찰내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수사과정에 정치권에서 파업유도 발언사건에 대해 국정감사나 특검제를 도입키로 합의한다면.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 특검제 협상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자체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고소.고발사건은 두달 이내 처리가 원칙이다. 시민단체가 고발해놓은 사건을 정치권의 협상 때문에 40여일간 방치한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다. 게다가 현재 정치권에서 특검제 협상이 당장 타결될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정치인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검찰이 1년 이상 지연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이번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다르다. 계속 방치하면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유사사건이 발생하면 이번 같은 한시 조직이 선례가 될 수 있을텐데.
▲이번 사건은 검찰 간부가 연루된 특수한 사건이다.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특별수사본부가 탄생한 것이다. 이번 일이 선례가 될 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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