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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 부조급여 지급결정권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게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개 시.도청, 232개 자치 시.군.구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과 16개 지방교육자치단체 소속 초.중.고 교직원의 부조급여는 지자체별로 자체 심사해 지급할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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