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민가장 병역기피 문제점·대책

이민을 가장한 부유층 자제들의 병역기피는 주한외국대사관과 외교통상부 간에 해외이주 서류의 정상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사례다.

◇문제점=미국대사관은 10여년전 까지만 해도 이민희망자의 명단을 우리 정부에 꼬박꼬박 송부해 왔으나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주브로커들이 마음대로 신고서류를 위조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이민국은 이주희망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이주허가문서(Packet3)를 발행해 1부는 미대사관에, 다른 1부는 당사자에게 직접 또는 대사관을 통해 전달한다.외교부는 원칙적으로 이민신고를 받을 때 서류원본을 요구하지만 분실했을 경우에는 미대사관의 확인서로도 신고를 접수한다.

따라서 브로커들은 미대사관 명의의 확인서인 해외이주허가통지서(SEO-54)를 위조해 외교부 재외국민이주과에 제출하는 수법을 썼고 외교부로선 대사관측의 협조가 없는 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것.

병무청 역시 병역미필자라도 외교부의 해외이주 확인서를 들고오면 병역연기 처분을 내주지 않을 수 없었다.

가짜 이민을 간 부유층 자제와 부모들은 여행하듯이 미국을 한번 돌아보고 대부분 보름안에 귀국,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아들들은 버젓이 학교에 다녔다.

이들은 병역연기 처분의 사후관리가 부실해 만 35세까지만 버티면 사실상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믿고 국내에서 가짜 영주권자처럼 행세하고 다닌 셈이다◇대책=외교부가 해외이주 신고서류를 접수할 때 미국 이민국과 대사관이 발급하는 이주서류인 Packet3, SEO-54의 정상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단 송부제도가 다시 운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민을 사유로 병역연기 처분을 받은 미필자의 경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귀국 여부 및 거주·취업·재학 동향을 파악하고 부모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출입국 조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이주신고후 단기귀국자들이 대부분 집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거나 가족들만 먼저 가있는 상태라며 변명할 경우 병역기피 의도를 입증하기 쉽지않다"며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이민대상국과의 공조제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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