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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서울지법 방문-야당계좌 추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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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열람 끝내 거부

한나라당의 '야당 후원금 불법사찰 규명특위' 위원들은 10일 서울지방법원을 방문, 중앙당 후원회에 대한 계좌추적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 영장의 공개를 요구했다.이사철(李思哲) 이규택(李揆澤) 정형근(鄭亨根) 의원 등 당 소속 법사위 및 법조출신 의원은 이날 오후 이용우(李勇雨) 서울지법원장을 면담, "검찰이 세풍사건과 관련이 없는 지난 91년 후원회 입금 내역까지 계좌추적을 했다"면서 "그같은 행위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러 왔다"면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법원이 백지위임식 포괄 영장을 발부했다면 사법부가 과연 민주적사법질서의 최후 보루인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진상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법원장은 "서울지법은 지난 98년 11월 포괄 압수수색영장 발부 요건을 마약, 조직범죄, 공무원 뇌물 등 중대한 범법행위로 국한하도록 제도개선을 한바 있다"며 "한나라당 후원회에 대한 영장 발부는 그 이전에 발부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아마도 제도 개선 이전에는 포괄영장이 발부됐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도 "그러나 영장 사본을 공개할 수 있을 지 여부는 관련 조항을 검토해봐야 겠다"며 영장 열람 요구를 거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법원장이 끝내 영장 열람을 허용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 열람신청을 낸 뒤 40여분만에 서울지법에서 물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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