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해복구비 1조4천903억원이 포함된 총 2조7천381억원 규모의 금년도 제2차 추경안과 범죄신고자보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 감사원법개정안, 경수로재원조달협정 비준동의안 등 4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범죄신고자보호법은 살인, 유괴,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마약범죄, 조직폭력 관련 범죄 등 3개 유형의 범죄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원공개를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감사원법 개정안은 65세로 규정돼있는 감사원장의 정년제한을 70세로 상향조정하되 현재 감사원장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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