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해복구비 1조4천903억원이 포함된 총 2조7천381억원 규모의 금년도 제2차 추경안과 범죄신고자보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 감사원법개정안, 경수로재원조달협정 비준동의안 등 4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범죄신고자보호법은 살인, 유괴,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마약범죄, 조직폭력 관련 범죄 등 3개 유형의 범죄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원공개를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감사원법 개정안은 65세로 규정돼있는 감사원장의 정년제한을 70세로 상향조정하되 현재 감사원장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댓글 많은 뉴스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
'기름값 바가지' 李엄중 경고에…주유소협회 "우리 마음대로 가격 못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