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개정'방침을 밝힌데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회의는 올 정기국회중 국가보안법 개정작업을 마친다는 목표 아래 당 차원의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반국가단체의 개념(2조)과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7조) 회합통신죄(8조) 불고지죄(10조) 포상금지급조항(21조)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보수색깔'을 강조하고 있는 자민련은 16일 총재단회의에서 국가보안법의 기본틀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자민련이 이처럼 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내각제 연내개헌 유보 이후 보안법 개정문제에서 국민회의와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당의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차수명정책위의장은 "국가보안법 문제는 우리 당으로서는 중차대한 문제여서 다각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회의의 입장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점을 국민회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안법개정 문제는 공동여당간의 협의과정에서부터 적잖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 정권의 '안보의식 결여'를 제기하면서 강도높은 대여 색깔공세에 나서고 있다. 재야출신의 이우재부총재까지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 폐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사철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남파간첩에 대한 신고의무를 해제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이냐"라며 "김대중정부의 안보의식 결여를 극히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당의 보수색채를 보다 선명하게 내세우고 나섬에 따라 김대통령의 국보법 개정방침은 3당간의 색깔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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