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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파나콤 500억 대한생명 증자대금 납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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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나콤사가 오는 30일까지 대한생명에 증자대금 500억원을 납입키로 결정, 정부의 대한생명 경영정상화 조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대한생명은 24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액면가(5천원)로 1천만주를 발행, 파나콤에 모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순영(崔淳永) 회장의 대리인인 우방종합법무법인은 파나콤이 정부의 감자 방침과 관계없이 30일까지 500억원의 증자대금을 납입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존 주식을 완전 무상소각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어 파나콤은 최악의 경우 500억원을 모두날릴 수도 있다.

금감위는 파나콤과 최순영 회장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일이 31일이어서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증자의사를 공표했지만 실제로 주금 납입이 이뤄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나콤은 금감위가 500억원까지 감자할 경우 즉각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대한생명 문제는 국제 법률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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