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수사과는 25일 안동시 풍산읍 농산물도매시장 일부 경매사와 경매 중개인들이 위탁 농산물을 경매하는 과정에서 장부조작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농민들이 맡긴 농산물 경매와 유통 과정에서 장부를 조작, 판매 대금을 속이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을 착복했다는 것.
검찰은 25일 오후 김모(47)씨등 경매사 3명과 중도매인 등 6명을 소환, 대질신문을 벌이는 등 피해농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농산물 경매 비리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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