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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의원 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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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박홍수(朴洪洙) 검사는 26일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 총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이 선고된 국민회의 김상현(金相賢)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5년 및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나는 그동안 역사와 민족 앞에 한점 부끄럼없이 살아왔다"면서 "독재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가 아니라 뇌물을 받은 부패한 정치인으로 몰려 감옥에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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