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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증인예금 '인출정지'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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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농협이 농협 빚을 제때 갚지 않은 채무자의 보증인 예금계좌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켜 불만을 사고있다.

상주시농협은 지난90년 상주시 신흥동 조모(42)씨의 보증으로 임모(43)씨에게 214만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판매 했다는것.

임씨는 96년10월까지 외상 대금을 갚아 오다가 이후 원금 79만원을 갚지않아 현재 연체 포함 120만원이 체납돼 있다는것.

농협은 그동안 상환통지서 발부등 별다른 조치도 않고 있다가 보증인 조모씨 통장에 대해 최근 출금조치 시켰다는것.

조씨는 "채무자를 둔채 한마디 통보도 없는 출금조치는 농협측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농협측은 "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사전 출금정지 사실을 알릴경우 보증인들이 미리 예금 인출 우려가 높아 알리지 않았으며 정당한 조치"라고 했다.

張永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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