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허가 건축물 철거 허위신고 못본체

대구 달성경찰서는 28일 무허가 건축주들의 허위 철거신고를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달성군 공무원 서모(48), 박모(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5월쯤 무허가로 적발된 김모(35)씨 소유의 컨테이너 건축물과 관련, 건축주 김씨가 철거를 마친 것처럼 컴퓨터그래픽으로 조작한 사진을 제출하자 이를 묵인한 혐의다.

이에앞서 서씨는 지난 4월 이모(44)씨가 자기 소유의 무허가 철파이프 건물에서 천막 일부를 걷고 촬영한 사진을 제출한 뒤 계속 건물을 사용하는데도 철거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 달성군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지난해 11월 철거명령을 받고도 철거에 응하지않은 무허가 건축물 17건과 철거신고를 한 뒤 건물을 복구, 재사용하고 있는 22건에 대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행정조치를 하지않은 혐의다.

경찰은 이같은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금품이 건네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공무원과 관련 건축주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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