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대구시 북구 칠곡택지지구 주민 대표들이 낸 국우터널통행료징수허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 31일 오전 심리를 열고 원고측과 피고인 대구광역시측의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택지분양당시 도로개설분담금으로 720억원을 납부했는데도 대구시가 추가로 국우터널 통행료를 부과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4일, 늦어도 11일까지는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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