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교사들의 제자 성추행 시비, 교사의 학생고발 등 교사 권위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교육청이 대책마련보다는 사회적 파문 확대를 우려해 사건축소에만 급급하다.
교육청은 특히 경찰에 신고돼 범죄혐의가 확인된 사례에 한해서만 후속조치를 취할 뿐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나 징계조치를 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4월과 7월 제자를 성희롱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고령 모초등교사 정모(51), 예천 모초등교사 조모(47)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한편 고령 모 학교의 경우 지난 4월 수학여행중 교감이 취중에 여학생, 여교사등과 춤파티를 벌였다는 제보가 접수됐으나 도교육청은 제보가 익명이라는 이유로 진상조사를 벌이지 않은 채 관계자 진술서만 받는 형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또 칠곡 모고교의 경우 교장 승용차를 학생들이 못으로 긁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범인색출을 요청, 경찰이 지문감식에 나서는등 소동을 벌여 교사, 학부모들간 "스승이 학생을 고발하는 처사"란 비난이 일기도 했다.
도교육청관계자는 "일부 교사들의 잘못이 공개될 경우 전체 교사의 명예가 실추될 우려가 있어 내부적으로 처리하려는 풍토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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