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의장 김기현)는 11일 임시회를 열어 군이 지난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ㄷ기공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주민들의 공익협의를 무시한데다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히고 신정 울진군수를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군의회는 "이는 지난달 23일부터 4일간 실시한 경북도의 감사원 대행 감사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규사 채취로 인해 지형 변화, 해안도로 유실, 어업권 등 주민재산권 상실이 예상되는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군의회는 고발 시기 등을 의장단에 위임하는 등 다소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집행부의 향후 반응과 검찰의 수사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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