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의 퇴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부실금고 인수자 선정 잘못으로 또다시 금고 부실이 발생, 애꿎은 고객들만 피해를 입고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열린상호신용금고(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3명의 경영관리단을 파견,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말 45억원을 주고 우방으로부터 금고를 인수한 재일교포 정모씨가 금고 대표 강모씨와 짜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121억원을 대출받은 뒤 횡령,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을 위반한데다 금고의 경영부실이 심각해 영업정지 시켰다고 밝혔다.
재일교포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사이 거금을 대출받아 횡령한 뒤 지난 8월17일 재미교포 정모씨에게 금고를 넘겼고 정씨는 양윤기씨를 대표로 선임, 금고를 운영해왔다는 것.
금감원은 자기자본 79억원에 8월말 현재 수신 843억원, 여신 495억원인 열린 금고의 자산규모로 볼 때 현 경영진이 금고인수때 전 경영진의 거액 횡령사실을 몰랐을리 없다는 판단아래 신구 경영진을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대구지원 관계자는 "전 경영진인 재일교포 정씨와 강씨를 금고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횡령액의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열린금고 경영진에게 2주 이내에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타당성이 없을 경우 제3자 매각이나 청산할 방침이다.
열린금고 고객들은 "금감원이 부실금고 인수자 선정을 제대로 했더라면 예금이 묶이는 피해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금감원의 행정부실을 나무라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97년에도 경북상호신용금고를 이모씨에게 인수시켰으나 이씨가 거액의 출자자 대출을 갚지 못하는 바람에 금고가 부실화돼 경북금고를 지난해 퇴출시켰었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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