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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사정폭 적용 특정업체 봐주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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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의 입찰은 공사 설계가격(100%)에서 일정액을 빼거나 더한 사정폭(통상 2~4%, 예를 들어 1.8~3.6%, ±2% 등)의 결정으로 시작된다.

발주기관은 사정폭 범위 내에서 일정 간격으로 10개의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입찰 당일 이중 3개의 예정가격을 공개 추첨해 이를 평균한 것이 최종 예정가가 된다. 설계 가격과 최종 예정가의 비율 차이(예 3.18%)가 사정률이다. 발주기관은 다시 최종 예정가의 74%(변동 가능)를 낙찰점으로 해 이에 가장 근접한 상위 금액 투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대구시종합건설본부의 경우 입찰시 공사 금액에 따라 설계가격(100%)의 최저 2~4%, 최고 6~8%를 낮춘 금액으로 사정폭을 정한다. 설계가 69억원인 옛 50사단 도로는 사정폭이 2.2~4.0%(사정률 2.86%)였고 65억원인 북부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2.2~4.0%(2.73%)였다. 또 159억원인 종합경기장 도로는 2.7~4.5%(3.43%), 668억원인 달서천하수처리장은 4.8~6.6%(5.40%)의 사정률을 적용했다.

가창-청도간 도로공사의 다수 입찰 참가업체들은 설계가가 506억원인 점을 감안, 사정폭을 4~6%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실제 사정폭은 6.2~8.0%였고 사정률은 7.26%나 됐다. 종합건설본부가 예상 밖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정률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낙찰은 땅짚고 헤엄치기가 된다. 반면 정보가 없는 업체는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게 된다. 탈락업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사정률이 상식 밖이었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조달청의 경우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사정폭을 4%(설계가의 ±2%) 이내로 고정시키고 있다. 또 10개의 예정가를 0.3~0.4% 단위로 작성하여 이 중 3개를 뽑아 그 평균치를 최종예정가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참가업체들이 대강의 사정폭(최저 ±1.5%, 최대 ±2%)을 알고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지난 5월부터 9월 말까지 조달청을 통해 발주된 14건(설계가 63억~475억원)의 사정률은 설계가의 ±2% 범위 안에 있었다.

이에 비해 종합건설본부는 입찰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사정폭을 임의로 결정, 말썽소지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정폭 임의 결정 상황에서 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면 입찰은 하나마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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