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우선해제대상인 집단취락지와 주택밀집지, 경계선 관통지역, 산업단지 등의 그린벨트 해제가 연내에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우선해제 대상지역의 조기해제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1천명 이상이 거주하는 집단취락지와 1개 취락당 300채 이상의 가옥이 들어서 있는 주택 밀집지역, 그리고 시화산업단지와 창원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광명시 소하1동과 안양시 석수2동 등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지역 52곳에 대한 해제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의 이번 방침은 우선해제 절차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점진적인 해제절차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서울시 등 부분해제 대상인 대도시권역의 그린벨트 해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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