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김창국)은 8일 정부가 변호사에게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부여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변리사법과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변호사법이 규정한 변호사의 법률사무는 변리사와 세무사의 직무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며 "정부안은 변호사가 당연히 변리사와 세무사의 직무일체를 행하는 자격을 가진다는 법리와 논리를 부인하는 것이기때문에 우리의 법체계상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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