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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에 전원주택단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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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수도권 등지의 택지개발지구안에도 동호인 주택 등 소규모 전원형 주택단지가 들어설 수 있고 단독주택의 의무 배분 비율도 소폭 확대된다.

또 내년 7월부터 기존 및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발코니에 화훼시설을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베란다 폭이 현행 1.5m에서 2.0m로 늘어나 베란다 면적이 가구당 1.4~3.4평 늘어나고 공동주택 1.2층을 개방공간(Piloti)으로 사용할 경우 그만큼 더 지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건축물 미관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50~200평 단위의 개별필지로 공급되던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를 내년 3월부터는 자연지형을 살린 1천~2천평의 중규모 단위로 공급, 전원형 주택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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