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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고급주택 중과세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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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용면적 50평이상-74평미만, 거래가 6억원 이상인 아파트 등을 중형고급주택으로 규정해 취득세를 중과세하려던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형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문제로 논란을 빚어 지난주 각의때 의결을 보류했던 지방세법개정안을 재심의, 중형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일반주택의 2배인 4%로 중과세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뒤 이를 의결했다.

또 이날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한 세금을 오는 2007년까지 승용차 수준으로 올리고, 주행세를 지방세의 하나로 신설하는것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한 세금을 오는 2005년 현행 승합차세금과 승용차 세금 차액의 33%, 2006년에는 66%, 2007년에는 100%를 추가해 부과하는 한편 주행세 신설에 따라 휘발유 및 경유, 대체유류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3.2%를 내년 1월1일부터 주행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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