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위탁교육 승인제 폐지와 위탁생의 자격제한.유아교육과의 위탁교육 조건부 허용.모집지역의 구체적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한 2000학년도 전문대 산업체위탁교육 시행 지침을 확정 13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승인제로 운영돼 오던 산업체 위탁교육을 내년부터는 사전보고제로 변경하고, 위탁생이 재학중 퇴직시(타직장 이동은 예외) 제적처리 하며 매학기 등록때 재직유무를 확인하는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체 위탁교육에서 제외되었던 유아교육과의 경우 무자격 사립유치원장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을 직접 경영하고 있는 설립자에 한해 위탁교육을 허용했으며, 위탁생 모집지역을 종전의 관내지역에서 '학생통학이 가능한 지역으로 통학시간 기준 1시간 이내'로 명시했다.
교육부는 또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 가능요건을 99년 4월1일 기준 교원확보율(겸임.초빙 포함) 55% 이상으로 규정하고, 교원확보율이 50~55%미만인 대학은 내년 4월까지 부족교원을 충원하는 조건으로 허용하되 2001년부터는 이같은 특례기준도 폐지키로 했다.
모집인원은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100%이내.전체 입학정원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각 대학이 11월말까지 교육부에 위탁생 모집계획을 보고하고 교육부의 결과 통보후 입학전형 및 개별산업체와 위탁계약을 실시토록 했다.
또 모집인원을 초과하거나 자격미달자 위탁.시행지침 통보전 모집요강 배부.모집계획 보고전 학생모집 등은 교육부의 제재 대상이 된다.
趙珦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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