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간의 친생자 관계는 당사자간의 조정이나 화해만으로는 소멸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4일 J씨 형제가 자신들을 낳은뒤 재혼과정에서 호적을 정리한 부친이 친부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친생자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생자 관계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천륜적관계"라고 전제한 뒤 "비록 J씨형제가 과거 재판과정에서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조정과 화해를 거치기는 했으나 그것만으로 친생자관계가 소멸됐다고 볼 수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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