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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국감-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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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한동안 잠잠하던 중앙일보 사태와 도.감청문제로 여야 의원들간의 공방이 치열했다. 특히 중앙일보 사태와 관련해 야당의원들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엄정한 법집행에 따른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도.감청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에 여야 모두 공감한 탓인지 엄격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

중앙일보 사태와 관련해 한나라당 박헌기의원은 "홍석현 중앙일보사장의 구속은 도주우려가 없는 언론사 사장임을 고려할 때 언론탄압을 위한 부당한 검찰권 행사"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같은 당 안상수의원도 "홍사장의 구속은 현 정부 비판보도에 따른 표적수사, 97년 대선때 김대통령의 경쟁자를 지지한 데 따른 보복,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언론 재갈물리기 시도"라며 "언론에 대해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한 박지원 문광부장관과 박준영 청와대공보수석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달랐다. 국민회의 조찬형의원은 "홍사장이 세금을 포탈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그 처벌은 언론사 사주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조세정의와 법치확립 차원에서 사법처리를 하는데도 일부에서는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감청 문제의 심각성에는 여야 의원 모두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한나라당 박의원은 "검찰과 법원의 감청통계가 제각각이어서 국민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도청공포 해소를 위한 검찰의 대책을 따졌다. 또 국민회의 조순형의원은 "검찰이 자체 감청청구를 최소한으로 억제하지 않고 남발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감청 남용 실태와 개선방안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자민련 차수명의원도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합법적인 감청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감청대상 축소를 위한 검찰의 견해를 물었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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