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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비씨카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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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대자리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광고한 비씨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법위반사실 신문공표 명령을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통신판매 카탈로그인 '쇼핑찬스' 5월호에 중국에서 수입한 대자리 제품을 광고하면서 제조원을 '담양죽세조합'이라고표기했다.

공정위는 이 제품이 중국에서 수입돼 국내에서는 그 테두리만 단순 봉제된 것으로 담양죽세조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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