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言論장악 시도 사실인가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25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정권이언론개혁을 빙자해 언론장악을 위한 음모를 진행해왔다'고 지적하고 '성공적 개혁 추진을 위한 외부환경 정비방안'이란 제목의 A4용지 7쪽짜리 문건을 증거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언론계 전반이 미증유의 충격속에 휩싸였다. 우리는 먼저 이 문건의 존재사실 여부를 떠나 그 내용이 언론사 사주 및 간부의 비리조사와 사법처리, 언론기관에 대한 관계기관 내사 등을 담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바로 얼마전 중앙일보의 발행인이 탈세혐의로 구속된 사례를 직접 목도한 사실때문에 더욱 착잡한 시선으로 이 문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문건이 '국내언론들에 대한 제도적 혜택이 없어질 경우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언론사들의 부도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모든 이가 알다시피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모든 자유를 있게하는 자유로 불린다. 우리경제가 IMF 관리체제로 들어간 후 자금압박에 시달리지 않는 기업이 몇이나 있었는가. 언론기업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IMF의 타격을 가장 먼저, 심하게 받은 곳이 아닌가. 이 문건의 신빙성 여부는 차후에 밝혀질 일이지만 마치 언론사들의 자금압박을 계기로 정치권력이 편집간섭을 위한 공간확보를 노린 것같아 착잡하게 한다.

우리는 여당측과 문건의 작성자로 지목된 이강래 전청와대정무수석의 '실제 사용하지않는 표현, 말도 안되는 모략'등으로 문건존재 자체를 부인한 사실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야당측의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 요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현재로선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보여진다.

야당측은 이미 26일 중으로 국정조사요구를 국회에 제출키로 방침을 굳혔으며 정부여당측은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수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도대체 '언론관련 문건은 단한건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강래전수석의 말과 '4주전 신뢰성있는 제보자로부터 문건을 입수했으며 문건은 6월경에 작성됐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는 정형근의원의 발언을 무슨 수로 결합시킬 수 있는지 국정조사말고는 해결책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형근의원은 '여권내 3·4명 정도는 보고서의 실체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뿐만아니라 이 문건에 직접 거명된 3개언론사는 각기 자신들의 입장위주로 이 문건을 해석하고 있다. 하루빨리 국정조사에 합의할 것을 여당에 촉구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