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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대상, 아파트 제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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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1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PL법) 대상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아파트는 제외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일 "PL법안이 4일 열린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면서 "이 법안에서 아파트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재경부는 아파트를 제외할 예정이었으나 국민회의측이 포함시킬 것을 요구, 논란을 빚어왔다.

그러나 국민회의측도 최근 아파트를 제외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는 아파트가 PL법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로 △일정한 규격하에 다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닌데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내부 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도 많아 결함에 따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고 △미국 등 선진국들도 아파트는 PL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건축물중 아파트만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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