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치산식 수법'발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정병욱부장검사)는 12일 서경원(徐敬元) 전 의원의 밀입북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불고지 및 북한 공작금 1만달러 수수의혹사건을 재수사키로 했다.
임승관(林承寬) 서울지검 1차장 검사는 "국민회의측이 '김대중씨는 서경원으로부터 공작금 5만달러 중 1만달러를 받아 가지고 서경원의 밀입북을 불고지했다'고 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의 발언내용을 고발의 핵심으로 삼은 만큼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8년 서 전 의원의 밀입북 사건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 대통령의 연루부분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가 전면적으로 이뤄질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그러나 김 대통령과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 관계자에 대한 소환, 수사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임 차장은 "서 전 의원의 밀입북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고발장에 적시된 김 대통령의 연루부분만 확인하는 것"이라며 "당시 수사검사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서 전 의원과 전 비서관 방양균(房羊均.44)씨 등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데 이어 이날 서 전 의원의 당시 보좌관 김모씨 등 참고인 3명을 추가로 불러 김 대통령의 불고지 혐의 등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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