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특진의사 자격이 의사면허 취득 10년 이상에서 전문의 취득후 10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전문의 가운데 70% 가량이 특진을 하는 대형 종합병원들의 경우 특진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전문의의 40% 정도로 줄어 재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이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제 도입방안을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이 통과되는 대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방안은 치과의사도 현행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에서 15년으로 특진 자격을 강화하고 한의사는 현행대로 면허취득 후 15년이 지나야 특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