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수험생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소 6차례 복수지원을 할 수 있다.
수시와 특차, 정시모집에 모두 지원할 수 있고 정시모집의 경우에는 시험기간군이 4개로 나뉘어져 있어 각각 1개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기 때문.
또 특차에 지원했다 불합격하면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고 수시.추가모집은 제한없이 복수지원이 가능해 그만큼 지원 기회는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정시모집의 경우 입시일이 다르더라도 같은 군에 속한 대학을 복수 지원하면 모든 합격이 무효가 된다.
특차모집에 복수 지원해도 안되며 특차에 합격한 수험생이 다른 모집에 응시해도 역시 합격 무효.
반면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미 수시모집에 합격, 등록까지 마친 수험생이 다른 전형에도 합격해 등록하려면 이전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시모집에서 특정대학에 합격, 등록을 한 뒤 나중에 다른 대학에서 추가 합격통보를 받아 대학을 옮기려 할 때도 먼저 등록 포기각서나 합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고 등록금을 되돌려 받으면 된다.
이를 어기고 이중등록을 했을 때도 모든 합격이 무효가 된다.
교육부는 해마다 모든 전형이 끝난 뒤 모든 신입생의 지원 및 등록사항을 전산검색,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신입생을 찾아내 그 합격을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지원.이중등록 금지규정은 교육대를 포함한 일반대학은 일반대학 사이에, 또 산업대는 산업대학 사이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전문대나 육.해.공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대, 한국종합예술학교, 경찰학교, 세무대학 등을 함께 지원할 때는 이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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