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평화방송 이도준기자 구속적부심 석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16일 '언론대책 문건' 고소사건과 관련, 절도 혐의로 구속된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 기자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기자에 대한 검찰수사가 끝난 시점이라 구속상태를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고 훔친 문서가 원본이 아닌 사본일 개연성이 있어 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석방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 7월 중순 서울 여의도 이종찬(李鍾贊) 국민회의 부총재 사무실에서 문일현(文日鉉) 중앙일보 기자가 북경에서 보낸 언론대책문건 원본 7장을 훔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퇴근 후 교사의 SNS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언급까지 하면서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180명이 넘는 한국 선원이 이곳에 발 묶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