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19일 친인척들에게 3억여원을 부당대출한 경산축협 전무 김재원(47·경산시 삼북동)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우모(35), 정모(44)씨와 상임이사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축협전무 김씨는 지난 97년9월 자인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친인척인 현모씨에게 담보물건의 80% 한도내에서 대출을 해야하는 축협 여신규정을 어기고 2억원을 부당대출 했다는 것.
또 우씨는 지난 97년5월 자인지점에서 김전무와 사돈간인 신모씨에게 1억원을 대출하면서 상임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임의대로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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