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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은 전직경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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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조사부 이성희검사는 20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받던 업체 사장으로부터 사건을 축소 수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전직 경관 김원형(5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4월 대구 수성경찰서 조사계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5억5천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서로부터 고발돼 조사를 받던 중장비업체의 사장 김모(51·구속)씨로부터 불구속 수사를 통해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8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돼 선고를 앞둔 이 업체 경리과장 김모(수감중)씨로부터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는데 걱정된다"는 말을 듣고 법원 직원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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