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위생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19일 위생공무원 비리의 한 원인이 되고있는 잦은 업소방문을 막기 위해 누가, 언제, 무슨 명목으로 업소를 방문했는지를 기록해 문제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위생공무원은 사전 단속계획이나 출장명령 없이는 업소를 단속할 수 없으며, 2명 이상이 계획을 세워 단속에 나설때도 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부에 단속한 날짜와 방문자의 이름, 소속, 직급, 점검목적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시는 이와함께 단속실명제 이행여부를 수시로 감사하고 점검단속을 명목으로 임의적으로 업소를 드나드는 공무원을 가려내 엄벌할 계획이다.
울산지역 위생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1만1천432곳, 유흥주점 697곳, 휴게음식점 1천514곳 등 모두 1만3천643곳이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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