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24일 문화방송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르고 방송을 중단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만민중앙교회 부목사 주현권(44), 사무국장 정권하(38)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교회 안전실 차장 이강준(34) 피고인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교회방침과는 관계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야간에 2천여명의 신도들이 수십대의 버스를 동원해 방송사로 가는 등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의 경우 사건 당시 MBC 밖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책임있는 보직자로서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