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24일 문화방송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르고 방송을 중단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만민중앙교회 부목사 주현권(44), 사무국장 정권하(38)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교회 안전실 차장 이강준(34) 피고인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교회방침과는 관계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야간에 2천여명의 신도들이 수십대의 버스를 동원해 방송사로 가는 등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의 경우 사건 당시 MBC 밖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책임있는 보직자로서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