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쓰레기장 악취 법적 보상하라"

달성군 다사읍 방촌리 대구시 쓰레기매립장 인근의 주민들이 이 일대를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해 줄 것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주변영향지역은 폐기물관리시설설치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받는 곳으로, 주변지역으로 고시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보상과 지원이 있게 된다.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악취 등 생활의 불이익을 겪고 있는 주민들(53가구)은 "매립장 설치운영을 한 지난 90년부터 생활에 각종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생활권 보장 차원에서 합법적인 보상과 지원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들은 최근 대구시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4일 열린 대구시의회에서도 달성출신 정태일의원은 "주민들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만큼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해 보상과 지원방안을 세울 것"을 질의했다.

이에 대구시는 "관련 법이 지난 95년에 제정돼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한 90년도부터 소급,적용할 수 없다"며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뒤 "매립장 추가지정이 확정되면 보상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姜秉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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