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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사생아 가정위탁제 실효 안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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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미아 등 요보호 아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아동집단수용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 가정에 위탁하는 가정위탁사업을 마련했으나 지원체계 미흡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정부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가정위탁사업을 실시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실시될지 의문시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아, 사생아등 요보호 아동이 지난 96년 4천951명에서 97년 6천734명, 지난해에는 9천292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 81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 가정의 의미를 배울 수 없고 정서 및 욕구충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희망가정의 지원을 받아 아동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요보호 아동을 위탁 받은 가정에 대해 양육비등 재정적 지원이 주어지지 않았고 자격기준등이 명시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지금까지 신청 가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 10월말까지 대구지역 파출소를 통해 수용 보호 요청이 들어온 어린이 151명 중 부모를 찾아간 경우를 제외한 74명의 어린이 모두 수용시설로 갔다.

게다가 보건복지부가 내년 초 소년소녀가장을 일반 가정에 위탁하는 사업을 실시키로 했으나 대구시에 책정된 예산이 370만원에 불과하고 양육비 지원등에 대한 세부지침마저 내려오지도 않아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4일 '아동위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대학을 열고 위탁대상 아동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생활보호법에 의한 재정 지원과 가정위탁 전담기관을 설치해 위탁가정 발굴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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