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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도 정치자금 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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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은 25일 H산업㈜ 노동조합이 '노동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 등에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12조5호는 이날자로 효력을 상실,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는 앞으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노동단체의 정치화 및 재정부실을 막는데 입법목적이 있지만 헌법상 정치적 자유와 비교해 볼 때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기부제한을 해야할 만한 중대한 공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단체를 포함해 다른 사회단체에 정치자금의 기부를 허용하면서 유독 노동단체만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기부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길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특히 사용자단체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치의사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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