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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주차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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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집주변에서 주차문제로 다툼이 심하다. 이웃까리의 정도 주차 때문에 금이 간다.

우리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재 주택가 주차는 거주자 우선 주차와 내집주차장 갖기 제도가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 도로에 주차장을 정하고 매달 3~4만원씩 내는 제도이고 내집 주차장 갖기는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 주차장을 만들 경우 공사비의 80%를 지원받는 것이다.

아주 좋은 제도이지만 이렇게라도 주차장을 확보한 가정은 절반도 안된다.

나머지 절반 이상의 차들은 사실상 불법 주차를 하고 있으며 그나마 이걸 가지고 이웃간에 매일 싸움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승용차의 차고지증명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현재 영업용 택시와 화물차는 차고지증명 제도가 있어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차량 등록이 안된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1~2년 유예기간을 가진 뒤 승용차에게도 차고지가 없으면 등록을 안해주는 차고지 증명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면 현재의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196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승용차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윤창노(대구시 중구 시장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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