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육청은 26일 농어촌지역 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조치와 관련,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초등학교 통폐합 기준인 학생수 70명이하를 50명이하로 낮추는 등 통폐합 기준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통폐합 대상 학교중에서도 1개면 1개교지역, 도서벽지등 통학여건이 어려운 지역, 나환자 거주지등은 통폐합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학부모 반대가 극심한 학교에 대해서도 통폐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말까지 통폐합이 예정된 학교가 243 개교에서 178개교로 65개교가 줄어들게 됐다.
한편 교육청은 통폐합 반대운동과 관련, 통합은 원칙적으로 학년초에 실시하며 통폐합조치후 통학버스, 통학비, 하숙비 지원등 후속대책을 학부모들에게 제시하기로 했다.
柳承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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