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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한약 판매 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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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29일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 권영태(33)씨와 충남 금산군 제원면 명암리 김기창(40)씨 등 3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초부터 안동시 태화동 성진빌딩 2층 매장에서 시내 60세 이상 할머니들을 초청해 선심관광을 시켜주고 엉터리 한약인 '지네소주'등을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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