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성방송 본격 개막 초읽기

방송계의 오랜 숙제였던 '통합방송법안'이 난산끝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새 방송법은 방송의 정의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상파 위주의 기존 방송법에 종합유선방송법과 유선방송관리법을 통합시켰으며 위성방송과 전광판 등 뉴미디어도 방송법의 적용대상에 넣었다.

또 시청자의 권익보장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으며 대기업 및 언론사와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사업자간의 상호 겸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당초 시안보다 후퇴하기는 했지만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것과 현재의 공익자금을 방송발전기금으로 확대 개편한 것도 이번 방송법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방송법 시행으로 달라지거나 새로 마련되는 제도, 그리고 업계와 사회의 변화가능성을 분야별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방송위원회

지금까지 방송위는 사실상 심의기구에 그쳤다. 그러나 방송사업자의 허가 추천등 방송정책에 관한 핵심 권한을 문화관광부와 나눠갖게 된 것은 물론 방송발전기금조성 및 관리의 기본계획 수립과 방송사업자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권한까지 아우르는 막강한 기구가 됐다.

막바지 진통을 겪게 만든 방송위 구성방식은 대통령이 9인을 임명하되 이중 국회의장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는 것으로 낙착됐다. 기존 방송법에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3인씩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이로써 야당 몫이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셈이 됐다.

상임위원 4명 중 부위원장을 야당 추천 위원으로 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는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위원 가운데 호선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지상파방송

당초 안에는 KBS 이사회에 사장.부사장.상임이사 등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했으나 수정안에서 이 조항이 삭제됐다.

따라서 현행대로 의결기관인 이사회와 집행기관인 사장.부사장 및 각 본부장이 분리됐고 이사회가 사장 및 감사의 임명 제청권과 부사장의 임명 동의권을 갖는다.경영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민련과 KBS가 이를 철회했다.

##종합유선방송

종합유선방송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공급자(PP)의 승인제를 2001년부터 등록제로 바꾸는데다가 중복소유나 교차소유에 대해서도 제한을 없앰으로써 명실상부한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게 된다.

다만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에 대해서는 언론사나 대기업, 외국자본의 시장 진입에 대해 33% 이상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다.

유선방송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정보통신부의 관할 아래 놓여 있던 중계유선방송도 방송위원회의 관리체제로 편입된다. 이와 함께 중계유선방송의 케이블TV 지역방송국(SO) 전환에 대한 유예기간은 1차 허가지역 1년, 2차 지역 2년 6개월로 정했다.

##위성방송

새 방송법 통과를 목마르게 기다려온 사람들은 무엇보다 위성방송사업을 준비해온 사람들이다. 위성이 쏘아올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허송세월을 하던 사업자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위성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과 마찬가지로 방송위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케이블TV PP처럼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을 제외하고는 언론사나 대기업, 외국자본의 주식 참여를 33%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방송법 처리지연으로 한국통신의 무궁화 위성 1,2호기의 방송용 중계기 24개 채널중 KBS와 교육방송에 시범서비스용으로 할당된 3개 채널을 제외하고 21개 채널은 이용하지 못한채 사장되어 왔다.

통합방송법이 마련됨에 따라 연간 166억원(1, 2호 위성 70억5천만원, 3호위성 96억원포함)에 달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총투자비 1천509억원을 들여 쏘아올린 무궁화 1, 2호와 2천853억원이 투입된 무궁화 3호 역시 통합방송법 통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은 뒤늦었지만 더이상 우주공간에 국가재원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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