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노동조합비를 내는 경우 그 금액이 소득에서 공제돼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또 연말에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기업이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 법인세 납부에서 제외해준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각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라 노조원들이 내는 노동조합비도 내년부터 임금의 5%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기부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은 한도에서 제외돼 노동조합비와 상관없이 모든 금액이 소득공제된다.
현재 노동조합은 임금의 2%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게 돼 있으며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이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재경부는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연말에 기업이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줄 경우 이를 100% 손비로 인정, 법인세를 부과할 때 과표에서 제외해준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이득에서 다시 성과급을 줄 경우 주주의 몫을 근로자에게 배당해주는 것으로 계산, 손비인정을 해주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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