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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보생명 상장때 지분 22~30% 계약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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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보생명 상장자문위원회는 두 회사 상장시지분의 22∼30%를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장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상장자문위안에 대한 공청회 결과와 여론을 수렴, 연내 두 생보사 상장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13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지난 90년당시 자산재평가 차액중 내부유보금(삼성 878억원, 교보 664억원)을 계약자몫으로 인정,상장시 지분의 22∼30%를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장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문위 상장안을 놓고 이날 개최된 공청회 결과 등을 수렴, 연내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문위안에 대해 업계가 주주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부안 확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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